【재결요지】 이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는, 실질적으로 3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사무를 진행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의로 위촉한 위원 1인을 제외하면 2명의 위원만으로 청구인을 당선자로 결정하였던 것인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한「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실시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수리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53번지에 위치한 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2,544세대, 이하 “사건아파트”라 한다) 주민이며 211동 대표자로서, 자신이 2012. 11. 16. 실시된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신고하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신고서를 2012. 11.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4. 사건아파트에서 실시하였던 선거가 주택법령 및 사건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치러졌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수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2012. 12. 4.자 이 사건 처분 내용을 검토한바 동대표 임원변경 신고와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이다. 피청구인이 지적한 신고수리불가 이유 1항을 보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은 5명이상 9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현재 구성원 5명 정족수 3명이 결의한 내용대로 선거사무를 진행하였는데도 수리불가라는 통보내용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청구인 등은 선거관리위원이 아니고 입주자 동대표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피청구인의 주택계 담당자 서○○이 관선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임으로 동대표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구성원 5명은 과반수 3명 회의 참석은 정족수 성립이 된다.
다. 청구인 등은 개금주공 2단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2. 11. 16. 관리사무소 앞에 텐트를 치고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회장에 청구인이 당선된 것이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임원구성 신고를 한 것이다.
라. 관리규약을 변경하여 변경된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대표를 선출하라고 하니 우리 아파트 입주민은 동대표 회의가 임기만료되어 해산되고 동대표 회의가 없으니 갈팡질팡 하다가 진구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관리규약 제34조에 의하여 감독관청인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은 관선으로 한다고 발표하고 진구청 주택계 담당 서○○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어 위원장에 김○○가 선출되고 위원에 주택계 담당 서○○을 포함하여 7명으로 관선 구성이 되었다.
마. 그리하여 제17기 동대표 임기만료 되어 해산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7. 2. 제18기 동대표 회의가 구성되었으나 그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동대표 구성기능이 표류하고 있는 실상이다.
바. 2012. 7. 2. 제18기 입주자 동대표 회의가 구성되어 정○○ 동대표가 회장으로 선출 되었으나 제17기 동대표 초기 기금이 42억원이던 것이 3년이 지난 오늘날 10억 뿐인 내력 인수인계는 뒷전하고 규약위반 회 결의 위반함에 규약 제20조에 의거 해임의결 투표로 정영○○ 투표참관인으로 지명되어 동대표 11명이 투표 참여하여 찬성 6명으로 직위해제 되었다.
바.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은 귀청의 주택계 서○○이 구성한 선거관리위원이 시행한 행위임을 양지하시고 서○○이 주동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8기 동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전과자임을 알면서 결격자 확인 없이 선출한 것도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사. 감독관청인 피청구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은 관리규약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관선으로 한다고 발표하고 진구청 주택계 담당 서○○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 7명이 구성되어 위원장에 김○○가 선출되고 그 이후(서○○, 진○○석) 위원 2명이 사퇴, 구성원 5명(부산시 준칙 제34조에 의거)선거관리위원 회의를 2012. 10. 29. 동대표 회의실에서 회의하여 2012. 11. 16. 회장, 감사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선거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회장선거는 하자 없이 개표완료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 산하 체제이다. 주민이 직접 선거권으로 투표하면 선거위원회의 영향권과는 무관하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40조 투표효력은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아. 위와 같은 내용을 참조하시여 개금주공 2단지 임원변경 신고를 조속히 수리하여 주시길 행정심판 요청한다.
자. 우리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제3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부산진구청이 주도하에 관선으로 공동주택담당자인 서○○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김○○가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가 그 사이에 위원 2명(서○○, 진○○)이 사퇴하였다.
차. 위원 궐위시 60일 이내 위촉한다는 관리규약 제37조 제3항에 의거하여 2명을 위촉하려고 하였으나 위촉권을 갖고 있는 회장(관리규약 제34조 1항)이 해임된 상태이므로 위촉하지 못하고 나머지 5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금도 궐위된 2명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다.
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에서는 선관위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과 관리규약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대표가 사퇴한 경우 궐위된 동대표를 뽑기까지는 현재 재적 동대표수에 과반수를 의결 정족수로 정하고 있다.
타. 지금의 선관위는 구청에서 7명으로 시작하였으며 2012. 10. 29. 현재 2명이 사퇴하고 재적위원이 5명이다. 재적위원 5명에서 과반수인 3명이 의결한 2012. 10. 29. 선관위원회는 적법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의거하여 시행한 회장선거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진구청이 우리 아파트 동 대표 구성신고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파. 부산진구청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신고 불가 이유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면, 주택법은 위반하지 않았으며(주택법 시행령 제 50조의 2에는 선관위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관리규약도 위반하지 않았다. (관리규약 제 34조 1항에는 선관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최대 인원이 9명 이하)라는 뜻이지 구청이 지적한 정원이 9명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 구청이 구성신고 불가통지서 연번 2에 위반으로 지적한 위원장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회장선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사건아파트 ○○○동 대표자로서, 2012. 11. 16. 실시한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하여, 2012. 11. 20.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주택법령 및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였다는 진정민원이 제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인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 등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미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한 1명은 청구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회장 유고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연장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대행) 위촉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의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6항 규정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위임하여 운영토록 한,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주택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자로서 건축과-8816(2012.12.4.)호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주택법령 및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하자가 없으며 청구인이 개금주공2단지아파트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함.
3. 피청구인의 답변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2항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위원 위촉 및 구성) 제1항에는 선거관리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실시를 결정할 당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원이 5명으로, 비록 선거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이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2항을 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관리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인원 및 선거사무 수행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아울러,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위원 위촉 및 구성)제1항을 보면 청구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는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명을 위촉하는 등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사무를 임의 위원을 포함하여 4명만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함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선거관리위원회 최소 구성인원 5명에 미달)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제59조
○「주택법 시행령」제50조, 제50조의2, 제82조
○「주택법 시행규칙」제24조
○「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제3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건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10. 29. 회의를 개최하여(위원 5명 중 3명 참석)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선거”라고만 한다)를 2012. 11. 16. 실시하기로 하였다.
(나) 사건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11. 7. 회의를 개최하여(위원 5명 중 2명 참석) 위원 황○○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송○○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2012. 11. 13. 회의를 개최하여(위원 5명 중 3명 참석) 위원 백○○과 이○○을 3회 무단 불참 등의 사유로 제명하였다.
(다) 사건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11. 16. 선거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장 당선자로 결정하였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2. 11. 7. 자체적으로 위촉한 송○○ 포함하여 위원 5명 중 3명 참석)
(라) 청구인은 2012. 11. 20. 피청구인에게 자신을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신고하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1. 21. 선거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2012. 11. 22. 청구인과 사건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사건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원 위촉ㆍ추천서 및 공고문, 선거와 관련한 투ㆍ개표 및 선거록 등을 포함한 7종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사건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2. 11. 28. 피청구인에게 투ㆍ개표 및 선거록 등 6종의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현황, 위원 위촉ㆍ추천서 및 공고문과 관련해서는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선관위에서 의견수렴 후 추천을 받아 위원 위촉을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될 시는 귀 구청에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 통보 시에는 시정 보완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사건아파트의 선거가 주택법령 및 사건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위촉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 선거관리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선거관리위원만으로 선거사무 수행)하여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주택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등의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 포함)을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약」제34조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등 9명을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위촉하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청구서 및 추가로 제출하였던 보충서면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건아파트의 선거는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5명의 선거관리위원 구성원 중에서 3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적법한 선거이고, 그 선거에서 주민들이 자신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선거인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은 입주자대표회장 당선자로서 사건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사건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2012. 11. 28. 피청구인에게 보완 제출하였던 투ㆍ개표 선거록의 확인자 서명란에는 선거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3명의 위원이 서명하였으나, 서명한 3명의 위원 중 송○○위원은 사건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임의로 위촉하였던 위원임을 2012. 11. 7.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백○○, 이○○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회 무단불참 등의 사유로 선거일 전에 제명하였던 것도 2012. 11. 13.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다)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가 형식적으로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사무를 진행하였고 과반수인 3명의 위원이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장 당선자로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사무를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의로 위촉한 위원 1인을 제외하면 2명의 위원만으로 청구인을 당선자로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2012. 11. 16. 실시하였던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한「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실시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